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 헷갈리기 쉬운 핵심 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을 처음 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단순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 통 발급받으면 부동산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등 여러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라는 설명만 보면 발급받은 뒤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서식을 살펴보면 용도와 거래상대방, 경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에서는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에 해당하는 매도 용도와 그 밖의 일반 용도를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예전에 사용하던 서식이나 오래된 인터넷 설명만 보고 준비하면 현재 작성방법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수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설정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위한 부동산 매도용이 아니라면 일반 용도란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용도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도 이 차이를 처음에는 잘 모르고 부동산 관련 업무라면 전부 부동산 매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서식의 작성방법을 살펴보니 매도용과 일반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미리 집에서 내용을 작성해 가져가서 도장만 받는 문서가 아니라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신청인이 알려준 용도와 필요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출력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법무사에게 서류 제출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