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 헷갈리기 쉬운 핵심 정리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라는 설명만 보면 발급받은 뒤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서식을 살펴보면 용도와 거래상대방, 경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에서는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에 해당하는 매도 용도와 그 밖의 일반 용도를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예전에 사용하던 서식이나 오래된 인터넷 설명만 보고 준비하면 현재 작성방법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수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설정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위한 부동산 매도용이 아니라면 일반 용도란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용도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도 이 차이를 처음에는 잘 모르고 부동산 관련 업무라면 전부 부동산 매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서식의 작성방법을 살펴보니 매도용과 일반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미리 집에서 내용을 작성해 가져가서 도장만 받는 문서가 아니라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신청인이 알려준 용도와 필요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출력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법무사에게 서류 제출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하러 가기 전에 매수자 정보와 제출용도, 위임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도용과 일반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매수자 정보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사에게 등기서류 제출을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발급 후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실제 발급창구에 방문한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란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신청인이 빈 확인서에 직접 문구를 적어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사용용도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준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입력한 뒤 확인서를 출력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난 뒤 발급창구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부동산용이라고 답하기보다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란은 크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도 용도에는 부동산 매수자와 자동차 매수자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사용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하게 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고 은행이나 법원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다면 일반 용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 용도에는 제출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서식에서도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등과 같은 문구를 일반 용도의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무조건 부동산 매도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등기 업무에서 요구하는 용도에 맞춰 근저당설정용 등으로 일반 용도란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보고 매도용으로 발급하지 않고 일반 용도에서 가등기설정용 등 제출처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서류를 준비한다면 발급 전에 법무사나 은행, 등기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에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유는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라도 매매와 담보설정, 가등기 등 업무 종류에 따라 용도 문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신청인이 알려준 거래내용이나 용도의 실제 사실관계까지 보증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내용을 입력하므로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잘못 알려주면 그대로 잘못된 내용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기 전 매매계약서나 법무사가 제공한 매수자 정보를 보면서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확한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매도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와 근저당권 설정 등 일반 용도를 구분해서 정확한 업무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할 때 매수자 정보 작성하는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는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매수자 정보입니다.현재 서식에서는 매도 용도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매수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기억에 의존해서 주민센터에 가는 것보다 매매계약서나 법무사에게 받은 매수자 정보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름이 비슷하거나 공동매수자가 있는 거래라면 한 글자만 잘못 입력해도 등기서류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급된 확인서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매도용 확인서에서 법인 매수자의 정보로 요구되는 번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법인등록번호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현재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면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예외를 임의로 적용하지 말고 매수자의 전체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 명의 정보만 적고 끝내도 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상대방 전체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발급기관과 등기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수자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매수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부동산의 주소를 용도란에 반드시 입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매도 용도에서 중심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다만 등기 업무를 맡긴 법무사나 제출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제출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 항목 | 설명 | 비고 |
|---|---|---|
| 개인 매수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 입력 | 매매계약서와 반드시 대조 |
| 법인 매수자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혼동 주의 |
| 근저당 설정 등 | 부동산 매도용이 아니라 일반 용도란에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구 입력 |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등 실제 용도 확인 |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소와 필요한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과 증여 등 부동산 관련 일반 용도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업무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한다고 하면 매매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등 다양한 등기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용도가 서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식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는 경우 매도 용도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반 용도란에 제출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일반 용도란에 근저당설정용과 같은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을 위한 서류라면 가등기설정용처럼 실제 등기 목적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용도 문구를 임의로 정하기보다 서류를 요구한 은행이나 법무사, 등기업무 담당자에게 어떤 문구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등기용이라고만 적으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업무에서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제출기관이 원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거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측 대출을 위해 등기가 함께 진행된다고 해서 매도자인 내가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를 임의로 근저당설정용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등기의 당사자로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를 기준으로 법무사에게 필요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매매와는 거래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매도용에 체크하기보다 제출하는 등기신청에서 요구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서식이나 오래된 안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용도를 소유권이전이나 제한물권 설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서식은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발급 시점의 서식과 담당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임받은 사람을 적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제출기관이 요구하면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자격명 등을 기재하고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서 법무사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구조라면 발급 전에 법무사에게 위임받은 사람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발급창구에서 처음 확인하려고 하면 법무사의 주소나 정확한 사무소 정보를 몰라 다시 연락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필요한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받아두는 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등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부동산 매도용과는 구분되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문구를 일반 용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제출 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업무에 제출할 때 저는 발급받는 것보다 발급 직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용도와 매수자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 책임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직후라면 주민등록 주소가 현재 상태로 정상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했다면 매도 용도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자의 이름은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인 매수자라면 법인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매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용도로 발급했다면 용도문구가 등기신청이나 은행업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용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은행제출용처럼 너무 포괄적인 문구로 발급받았다면 제출기관에서 다시 발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요구 문구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을 적어야 하는 거래라면 그 정보도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 제출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실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급 즉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집에 돌아간 뒤 직접 펜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서식에서도 발급 이후 용도나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의 주소 숫자가 하나 틀렸다고 해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적는 방식으로 고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가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이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정상이라는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을 행정기관이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수자의 정보를 신청인이 잘못 제공한 경우 그 거래정보의 진위까지 발급기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청인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확인서를 받아 서명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옆에 펼쳐두고 매수자 정보와 용도, 위임인을 한 줄씩 대조하겠습니다.
몇 분 더 확인하는 것이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일에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제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후 직접 수정하지 말고 매수자 정보나 용도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급 장소와 준비물 그리고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확인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중 하나는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두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저도 부동산 매매서류를 준비한다고 하면 먼저 인감도장을 찾아야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인감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가능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다음 서명해야 합니다.
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할 예정이라면 신분증 외에도 매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별도로 정리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다면 법무사에게 발급 전에 필요한 용도와 매수자 정보, 위임받은 사람 기재 여부를 확인해두면 발급창구에서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확인서 서식에 600원의 수수료가 표시된 자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는 수수료 면제기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안내만 보고 비용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제출처 범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나 은행 등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라면 서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준비하기보다 실제 등기대리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한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 각 업무의 제출서류 안내에서는 요구하는 작성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거래상대방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제출용 확인서 한 통을 여러 거래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각각 별도의 거래로 매도한다면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매수자 정보가 반영된 확인서가 필요한지 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서류를 너무 일찍 발급받는 것보다 실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시기나 서류 유효성 판단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령상 서류 자체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개념과 은행이나 등기업무에서 요구하는 최근 발급분 기준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출처가 요구하는 날짜 기준을 확인해두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서류이며 부동산 업무에서는 방문 전에 매수자 정보와 정확한 용도, 위임받은 사람 기재 여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 총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작성법 및 부동산 제출 유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현재 서식에서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를 구분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거래라면 매도 용도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수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발급받습니다.
이때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개인 매수자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준비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점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설정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이지만 실제 부동산 매도는 아닌 경우에는 일반 용도란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입력합니다.
근저당설정용이나 가등기설정용 등 필요한 문구를 본인이 임의로 추측하기보다는 은행이나 법무사, 실제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무사 등이 대신 등기소에 제출한다면 위임받은 사람란에 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출력한 내용을 신청인이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합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출력되면 서명부터 하기보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용도, 매수자 정보,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 번호를 바로 대조하면 오입력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확인서 위에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나 위임받은 사람 등 발급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지만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하거나 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을 거친 다음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 수수료도 면제되어 있어 필요할 때 가까운 발급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잔금일과 등기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 한 장의 내용이 잘못되면 당일 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잔금일 직전에 급하게 발급받기보다 법무사에게 필요한 용도와 매수자 정보, 위임인 표기방법을 먼저 받아둔 뒤 여유 있게 발급받겠습니다.
부동산 제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도라면 매수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근저당 설정 등 다른 부동산 업무라면 일반 용도란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QnA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현재 서식에서는 매도 용도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선택하고 매수자가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급 전에 매매계약서와 정보를 대조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는 용도와 근저당권 설정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일반 용도에 해당하며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근저당설정용 등의 문구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은행이나 법무사 등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매수자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직접 고쳐도 되나요?
발급된 확인서의 용도나 매수자 정보,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테이프나 손글씨로 고치지 말고 발급기관에 문의한 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임받은 사람란도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제출받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고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법무사에게 필요한 기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다 보면 계약서와 등기서류, 주민등록 관련 서류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하나쯤은 대충 적어도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내는 서류라면 한 통만 발급받아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도용인지 일반 용도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자의 이름과 번호, 주소가 실제 계약내용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갈 때 매매계약서나 법무사가 보내준 매수자 정보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처럼 다른 부동산 업무라면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용을 선택하지 말고 실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일반 용도 문구를 확인해보세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다면 위임받은 사람란이 필요한지도 발급 전에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서가 출력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이름과 주소, 용도, 매수자 정보부터 천천히 대조해보세요.
작은 숫자 하나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잔금일에 서류를 다시 발급받으러 움직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일정이 정해진 업무에서는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 발급 전에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용도부터 확인하고 차분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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