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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잔액 이체

2026 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 가이드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잔액 이체

1년 이상 거래 없는 잔고 100만원 이하 일반계좌는 해지와 동시에 본인계좌로 잔고이전 가능 · 휴면예금·보험금은 별도 지급신청 가능 · 잔고만 빼고 계좌를 유지하는 방식은 불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계좌의 해지·잔고이전 대상은 원칙적으로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후 1년이 지나야 비활동성 계좌 기준을 충족합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일반 계좌해지·잔고이전과 별도의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서비스로 처리합니다.

💰 일반계좌 100만원 이하 ⏳ 1년 이상 비활동 🏦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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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처리
이전과 동시에 해지
☎️
고객센터
1599-5530
📋 목차
  1. 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2. 잔액 이체가 가능한 소액 비활동성계좌 기준
  3. 어카운트인포 잔고이전·해지 절차
  4.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 조건
  5. 휴면예금·보험금은 어떻게 찾나
  6. 잔고이전 수수료 발생 여부
  7. 해지·이전이 불가능한 대표 계좌
  8. 신청 후 취소 가능 여부

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계좌조회, 계좌해지·잔고이전,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내 계좌 한눈에 여러 금융회사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계좌해지·잔고이전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이전
휴면예금·보험금 출연된 휴면재산 조회 후 본인계좌 지급신청 또는 기부

💡 흔히 ‘휴면계좌 찾기’라고 부르지만,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는 비활동성계좌와 법적인 의미의 휴면예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 장기 미사용 계좌는 계좌해지·잔고이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신청 메뉴로 처리합니다.

잔액 이체 가능한 소액 비활동성계좌 기준

2026년 현재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의 일반계좌 기준은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만기가 있는 예금·적금 등은 만기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상호금융의 미지급출자금·배당금과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비활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소액 기준 비활동성 기준
일반계좌 잔고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
만기상품은 만기 후 1년 경과
상호금융 미지급출자금·배당금 잔고 1,000만원 이하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상태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납입만기일 후 1년 경과

💡 잔액이 100만원보다 많거나 최근 1년 내 거래가 있는 일반계좌는 어카운트인포의 간편 해지·잔고이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앱 또는 영업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잔고이전·해지 신청 절차

계좌해지·잔고이전은 신청정보가 해당 금융회사로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계좌 해지와 잔액 이전이 처리됩니다. 금융결제원의 공식 이용안내는 계좌통합조회 → 본인인증 → 금융기관별 계좌조회 → 상세조회 → 해지·잔고이전 신청 → 수취계좌 선택 → 예상금액 확인 → 전자서명 순서로 안내합니다.

잔고 이전 순서
STEP 1. 어카운트인포 ‘내 계좌 한눈에’ 접속
STEP 2. 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
STEP 3. 휴대전화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
STEP 4. 금융회사별 계좌내역 조회
STEP 5. 대상 계좌의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 선택
STEP 6. 본인명의 수취계좌 또는 기부 선택
STEP 7. 해지예상금액과 수수료 확인
STEP 8. 전자서명 후 실시간 처리결과 확인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 조건

잔고는 아무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의 경우에는 종합매매계좌나 CMA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수취계좌 입력 시 본인명의인지, 입금 가능한지, 수시입출금식 계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수취계좌 잔고이전 가능 여부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가능
본인명의 CMA·종합매매계좌 가능할 수 있음
타인명의 계좌 불가
공동명의·잔액증명 발급 계좌 불가

휴면예금·보험금은 일반 비활동성계좌와 다르게 처리

어카운트인포에는 별도로 휴면예금·보험금 메뉴가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이를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분 처리방식
일반 소액 비활동성계좌 계좌 해지 + 잔액 전액 이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후 본인계좌 지급신청 또는 기부

💡 오래된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단순 비활동 계좌가 아니라 이미 휴면예금으로 출연된 것은 아닌지 ‘휴면예금·보험금’ 메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만 이체하고 계좌는 유지할 수 있나

어카운트인포의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에서는 잔액만 회수하고 계좌를 그대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불필요한 소액 비활동성계좌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어카운트인포의 잔고이전 기능을 사용하지 마세요. 잔액만 옮기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모바일앱·HTS/MTS 또는 영업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음

잔고이전 자체가 항상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수수료 때문에 해지예상금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시
장기 미사용 계좌 잔액: 1,000원
타 금융회사 이체수수료: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발생 가능

→ 최종 잔고이전 신청 전에 해지예상금액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계좌해지·잔고이전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잔고와 거래기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결제원 FAQ는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사고신고, 사망·파산 관련 계좌,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일부 폰뱅킹 연결계좌, 대출약정 계좌 등은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별 추가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 예시
법적 제한 압류·가압류·질권설정·지급정지
사고 신고 분실·금융사기 등록 등
고객 사고 사망·파산 등
약정 연결 대출약정·폰뱅킹 연결 등
증권사 일부계좌 은행 제휴계좌·입고예정계좌·즉시출금 제한계좌 등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

계좌해지·잔고이전은 신청 즉시 금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지대상 계좌와 잔액을 받을 수취계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자동이체·급여·보험료·카드대금 등이 연결된 사실을 모르고 계좌를 해지하면 이후 결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자동이체 등록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이용 채널

금융결제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며, 일부 계좌조회 기능은 금융회사 창구나 비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용채널 안내상 계좌해지·잔고이전은 서비스 홈페이지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계좌조회 해지·잔고이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가능 가능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 가능 가능
일부 금융회사 채널 가능 채널별 제공여부 확인

어카운트인포 공식 화면은 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며, 계좌조회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고객센터는 1599-5530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어카운트인포에서 오래된 계좌 잔액을 바로 다른 통장으로 보낼 수 있나요?

대상 계좌가 소액 비활동성계좌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는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것이 기본기준입니다.

Q. 잔액만 이체하고 휴면계좌는 살려둘 수 있나요?

어카운트인포 잔고이전 기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좌해지를 전제로 잔액 전액을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를 유지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잔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명의의 입금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Q. 이체 수수료가 있나요?

타 금융회사로 잔고를 이전하면 해지계좌 보유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하세요.

Q. 해지 신청을 잘못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지·잔고이전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최종 신청 전에 계좌와 수취계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면예금도 똑같이 계좌를 해지해서 받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은 일반 소액 비활동성계좌와 달리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계좌 지급을 신청합니다.

Q. 잔고가 200만원인 오래된 계좌도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계좌의 간편 해지·잔고이전 소액기준은 현재 잔고 100만원 이하이므로 200만원 계좌는 해당 기능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앱이나 영업점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 잔액 이체 핵심 요약

일반계좌 소액 기준 잔고 100만원 이하
비활동 기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
만기상품 만기 후 1년 경과
잔고이전 대상 본인명의 수시입출금 계좌
계좌 유지 여부 잔고이전 시 계좌 해지
부분이체 불가, 전액 이전
휴면예금·보험금 별도 지급신청 가능
수수료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발생 가능
신청 취소 실시간 처리 후 불가
고객센터 1599-5530

2026년 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본인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일반계좌 기준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한 뒤 잔액 전부를 본인명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계좌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만 빼고 기존 계좌를 유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지와 잔고이전은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이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 연결 여부와 수취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타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일반 계좌해지 방식이 아니라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보험금’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한 뒤 본인계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소개」
금융결제원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이용안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FAQ」
금융결제원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 안내
어카운트인포 고객센터 159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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